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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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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5. 4.>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4.>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4. “향토수종”이라 함은 일정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되어 잘자라는 수종을 말한다. 5. “

제4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개정 2021. 5. 4.>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의 기술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의 종합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삭제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영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도시숲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5. 4.]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산림공원과장, 공원녹지담당 2.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 관내 주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 이상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본조신설 2021. 5. 4.]

제7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5. 4.]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5. 4.]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할 경우 3. 위원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21. 5. 4.]

제10조 조성대상지

제10조(조성대상지) 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기타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② 제1항에 의한 대상지역중 도시림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기타 군수가 경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 [조변경 2021. 5. 4.]

제11조 조성방법

제11조(조성방법) ① 수종은 현재 군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히 혼합하여 식재하여야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시설물 도입을 최소화 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교목(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히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식재거리는 현지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식재하여야 한다. [조변경 2021. 5. 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5. 4.> [조변경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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