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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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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10. 24., 2026. 8. 10.>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제3조 시장의 기준 등

제3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 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4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제6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통신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행사공간 및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군보나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9조 임시시장의 신고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영광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 임시시장의 등록취소

제11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한하였을 경우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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