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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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10. 24., 2026. 8. 10.> 1.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4. “상인”이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7.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군수가 개설한
제3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4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등)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전통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건축법」,「주차장법」및「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화장실 :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시장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하며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되, 「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진입도로 : 시설 규모와 설치기준은「도로법」,「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편의시설 :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통신시설, 고객지원센터, 상인회 사무실, 콜센터, 행사공간 및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제7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0일 전까지 청문의 일시와 장소 및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해당 시장의 상인회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군보나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주민,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정하여진 날에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ㆍ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대규모 행사에 따라 관람객, 관광객 등을 위한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5.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 및 농어민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판매장소가 필요한 경우
제9조(임시시장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 운영 및 관리계획 2.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임시시장으로 개설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없이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 신고 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영광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1조(임시시장의 등록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을 위한하였을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허가 신청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