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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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31>
제2조(구성) 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제18조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된다.<개정 91. 5. 25, 91. 11. 22, 2008. 12. 31, 2015. 1. 1, 2016. 12. 28, 2017. 3. 22> ②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를 둔다.<개정 91. 11. 22, 97. 12. 31, 2008. 12. 31> 1.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개정 2008. 12. 31> 2.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개정 2008. 12. 31> 3. 부산광역시립무용단<개정 2008. 12. 31> 4. 부산광역시립합창단<개정 2008. 12. 31> 5.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신설 91. 11. 22, 개정 2008. 12. 31> 6. 부산광역시립소년ㆍ소녀합창단<개정 2008. 12. 31> 7. 부산광역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신설 97. 12. 31> ③ 각 예술단체의 사무 등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5. 1. 1> ④ 각 예술단체의 단원(이하 “단원
제3조(단장의 직무 등) ① 단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과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여 예술단을 총괄한다.<개정 2008. 12. 31, 2015. 1. 1>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12. 31> ③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는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기획, 협연자 및 객원 선정, 단원의 연습, 지휘 및 연출 등 공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8. 12.> ④ 삭제 <2026. 8. 12.> ⑤ 삭제 <2026. 8. 12.> ⑥ 사무국장은 단장과 부단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1. 1> <전문개정 91. 11. 22>
제3조의2 삭제<2012. 5. 16>
제4조(운영위원회) ① 예술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 1. 기본공연기획,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2. 단원 및 직원 중 유급해외연수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로 하며, 위촉위원은 예술단체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0. 12. 29., 2025. 12. 31.>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예술단체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5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위촉, 평정 시 실기전형을 위하여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둔다.<개정 2010. 12. 29., 2025. 12. 31.> ② 전형위원은 예술단체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과 부산광역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전형위원은 악기군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해당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전형위원 중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 ③ 제1항에 따른 실기전형은 전형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전형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평가를 위임하거나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15. 1. 1., 2025. 12. 31.> ④ 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6. 8. 12.> ⑤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자동 해촉된다. <신설 2025. 12. 31., 2026. 8. 12.> [제목개정 2010. 12. 29.]
제6조(단원의 종류) ① 단원은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으로 구분한다. ② 예능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5. 1. 1>
제7조(명예단원)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퇴직단원 중 재직시 소속 예술단체에 공이 많은 사람을 명예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제8조(자격과 위촉) ① 예술감독ㆍ수석지휘자 등을 포함한 단원은 각 예술단체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다만, 명예단원의 경우에는 예술감독의 제청에 따라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6. 8. 12.> ② 예능단원의 경우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단체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들의 추천 및 자문을 받아 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5. 12. 31.> ③ 직원의 신규위촉은 관련 예술분야에 종사하였거나, 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
제9조(전형의 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심사 및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서류심사 또는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으로만 실시한다. <개정 2026. 8. 12.> ② 단원과 직원의 공개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8. 12.> 1. 예능단원의 경우 실기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 및 수석지휘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할 수 있다. 2. 사무단원과 직원의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한다. ③ 공개전형의 채점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12. 31., 2025. 12. 31.>
제10조(위촉연령 등<개정 2015. 1. 1>) ① 단원과 직원의 위촉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1. 11. 22, 2003. 5. 1, 2008. 12. 31, 2015. 1. 1., 2025. 12. 31.> 1. 삭제<2015. 1. 1> 2.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과 수석지휘자를 위촉할 경우<개정 91. 11. 22> 3. 부산광역시립청소년교향악단원의 경우 : 12세 이상 28세 이하<신설 2015. 1. 1> 4. 부산광역시립소년ㆍ소녀합창단원의 경우 : 9세 이상 17세 이하<신설 2015. 1. 1> ② 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원의 위촉기간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신설 2015. 1. 1., 2025. 12. 31.> ③ 단원과 직원이 그 위촉기간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신설 2015. 1. 1>
제11조(위촉기간과 신분보장) ①단원과 직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3. 5. 1> ②제13조에 따른 해촉조치나 징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위촉기간동안 단원과 직원의 신분은 보장된다.<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91.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