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9.)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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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9.)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통합특별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6. 8. 10.>
제3조 (삭제 2012.3.19.)
제4조 (삭제 2012.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