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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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8. 12.> [제목개정 2026. 8. 12.]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2.> ② 시장은 민간기록물(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ㆍ취득한 기록정보자료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부산광역시와 관련성이 높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기록물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ㆍ보존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2.>
제5조(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① 시장은 민간기록물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인 기증에 따른 수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존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받거나 구매, 복제물 또는 사본을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 ③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제6조(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시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기록물관리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8. 12.>]
제7조(부산기록원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부산기록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제8조(부산기록원의 업무) ① 삭제 <2026. 8. 12.> ② 부산기록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12.> 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 작성ㆍ관리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다만, 구ㆍ군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경우에는 지도로 한정한다) 4.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5.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활용 6.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7. 시민참여 및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 8.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ㆍ협조 9. 그 밖에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 8. 12.>] [제목개정 2026. 8. 12.]
제9조(관리대상 기록물) 부산기록원이 이관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가 생산ㆍ접수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2. 관할 공공기관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지 않은 구ㆍ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생산ㆍ접수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3. 제5조에 따라 수집ㆍ보존된 민간기록물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관리하여야 하는 기록물 [본조신설 2026. 8. 12.]
제10조(보존기록물의 활용) 부산기록원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ㆍ기술ㆍ편찬하고, 관련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제11조(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부산기록원장은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록물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전시ㆍ견학ㆍ교육ㆍ체험 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2.]
제12조(기록관의 운영 등)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부산광역시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에서 운영하고, 기록관의 장은 기록물관리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업무 등 기록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처리과(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등을 말한다)의 장은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기록물관리 표준에 따라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7조로 이동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