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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동구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공유오피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35(성수동1가)로 한다.

제3조 이용료

제3조(이용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유오피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이용료의 세부 적용 기준 및 시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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