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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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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고, 그 사무의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 3.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30., 2025. 3. 6.>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등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도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6.>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제8조에 따른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도봉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7.3.30.><단서삭제 2021.7.9.> ④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본조신설 2017.3.30.]

제4조의3 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3(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치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사진)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 검토 결과 8.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9.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에 대하여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위탁기간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및 시설 현황 2.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 3. 위탁 조건의 이행 수준 4.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5. 사건ㆍ사고 현황 6. 운영성과평가결과서 7. 삭제 <2025. 3. 6.> [본조신설 2021.7.9.]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2021.9.16.> 1. 인력과 기구 및 시설과 장비의 보유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기술 보유정도 및 전문성, 해당 분야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와의 업무관련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10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탁자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제6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하였으나 수탁기관 신청자가 없거나 심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수탁기관을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로 선정한다. <개정 2025. 3. 6.>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도봉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9.10.><개정 2025. 3. 6.>

제7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7조의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10]

제8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제8조(민간위탁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전문성이 확보된 다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3.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3.30.> 1.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주민단체의 대표자 3. 도봉구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6.> 1.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 3. 재계약 및 기간 연장 시 적정 여부 심사 4.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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