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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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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종류 및 요액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 2통 이상 수수료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 수수료의 감면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3.4.7>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개정 2013.11.14>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제6조 징수 등

제6조(징수 등)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11.9> 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2009.12.30>

제7조 납부방법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2010.08.11> <개정 2022.5.6.>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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