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도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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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7. 2009.12.30., 2021.12.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별표 제1호 각종 증명 확인발급 사항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은 도봉구 거주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00.1.11. 2003.4.7. 2008.3.27. 2009.12.30 2011.12.29., 2017.7.13., 2022.5.6.>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03.4.7>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3.4.7> <개정 2018.10.25.>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신설 2003.4.7><개정 2013.11.14>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제6조(징수 등)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00.11.9> ③ 제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발급 내용이 신청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단, 별표 제2호와 별표 제3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2009.12.30>
제7조(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2010.08.11> <개정 2022.5.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