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8. 8. 23., 2022.2.3.>
성동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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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금고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8. 8. 23., 202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10., 2018. 8. 23.> 1. "금고"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지방회계법」제38조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10., 2018. 8. 23.>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2.2.3.>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고의 약정기간)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3.> [전문개정 2014.7.10.]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10.> 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성 여부를 심의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2022.7.2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구민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계획 <개정 2014.7.10.> 6. 그 밖에 정하는 사항 <개정 2022.7.28.>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7.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7.10., 2018. 8.23.> 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7.10.]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4.7.10.>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구금고업무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등 금고업무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구 소속 공무원 중 금고업무 주관국장, 세무1과장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목개정 2014.7.10.]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1. 2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내용 등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7.10.>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7.10.>
제12조(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ㆍ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28., 2025. 11. 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7.28.> ③ 삭제 <2022.7.28.> ④ 삭제 <2022.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