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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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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열려있는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의회운영 원칙

제3조(의회운영 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의원의 의정활동원칙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 의석배정

제6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 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7조 선서

제7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도봉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봉구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8조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그 밖에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조 의원의 사직

제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 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제1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심사 대상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 대상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제1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심사 대상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심사 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2조 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제1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 요구의원과 심사 대상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 대상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 대상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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