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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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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

제4조(구민의 권리) 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건물 및 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 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구의 분야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ㆍ소장 3.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 4.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장 5. 구 지역 관할 부대장 6.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 8. 구 관할구역 내 재난ㆍ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9.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제11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 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 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부구청장 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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