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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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2.10.>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0.>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개정 2015.10.8.>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개정 2015.10.8., 2017.07.13.>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15.10.8.> 4. 제2조제3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개정 2015.10.8.>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과장급 공무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ㆍ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2.2.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6.1.> ④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