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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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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시설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5., 2024.6.5.,2025.10.16.>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문화시설 관리자”란 문화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6.5.>

제2조 운영시간

제2조(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6.5.> ②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 특정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5.> ③ 문화시설 관리자는 공연ㆍ전시ㆍ행사 운영, 시설물 보수 등 필요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4.6.5.>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사용허가와 수시사용허가로 구분하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문화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5.,2025.10.16.> ② 정기사용허가는 시설에서 따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받아 심의 확정하고 수시사용허가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6.> ③ 문화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 신청을 승인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6.5.>

제4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4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문화시설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감면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4.6.5.,2025.10.16.>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8.6.25, 2024.6.5.,2025.10.16.>

제5조 사용료의 반환청구

제5조(사용료의 반환청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문화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1. 문화시설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의 관리와 임대에 관한 사항 3. 수탁자 선정 등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6.25> 5. 그 밖에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4.6.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시설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07.1.1, 2010.9.24, 2019.10.10, 2024.6.5.> 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6.5.>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시설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다만, 노원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노원문화재단의 사무국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08.6.25, 2010.9.24, 2016.6.13, 2018.8.31, 2019.10.10, 2019.12.12, 2023.6.15, 2024.6.5.>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9.10.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0.10.,2025.10.16.>

제9조 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6.25,2024.6.5.,2025.10.16.>

제11조 삭제 2019. 10.10.

제11조(삭제 20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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