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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은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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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2023. 8. 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6., 2023. 8. 3.>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말한다. 2.“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4.“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 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제3조(기금설치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호 기금의 존속기한은 제2호부터 제8호까지는 2031년 12월 31일로 하고 제9호는 2030년 5월 6일, 제10호는 2030년 11월 4일, 제11호는 2028년 12월 31일, 제12호는 2028년 10월 31일,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는 2029년 10월 31일, 제15호는 2030년 4월 25일로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재난관리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고향사랑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0.11.6., 2021. 11. 11., 2023. 8. 3., 2023. 11. 9., 2024. 9. 26., 2024. 11. 7., 2025. 5. 2., 2025. 10. 14., 2026. 8. 13.> 1. 삭제 <2021. 11. 11.> 2. 장애인복지기금 3. 노인복지기금 4. 양성평등기금 5. 중소기업육성기금 6.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 삭제 <2026. 8. 13.> 8. 도로굴착복구기금 9.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 남북교류협력기금 12. 신청사건립기금 13. 기후대응기금 14. 은평광역자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6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단,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22., 2023. 8. 3., 2024. 11. 7.>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재정국장 2. 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 3. 기금재무관: 기획재정국장 4. 기금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6. 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7.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3., 2026. 8. 13.>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3.> ②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 30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3.>

제8조 기금운용심의회

제8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6., 2026. 8. 13.> 1.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계획 변경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6. 8. 13.>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 8. 13.>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회의 개최 실적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④ 심의회의 구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8. 13.> ⑤ 심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정 2023. 8. 3.>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0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제10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회계연도 내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3. 8. 3.> [제목개정 2020.11.6.]

제10조의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제10조의2(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2020.11.6.]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의무

제11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심의회가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1.6., 2023. 8. 3., 2024. 11. 7., 2025. 5. 2.>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제목개정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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