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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은평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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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7.>

제2조 협의

제2조(협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총괄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1. 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5조제3항 중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3.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제3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제3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국이 설치되지 않은 기금의 관리공무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27.>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 금 명 │ 기금운용관 │ 기금분임운용관 ││ 기 금 명 │ 기금운용관 │ 기금분임운용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 식품진흥기금 │ 보건소장 │ 보건위생과장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일시적으로 설치한 조직이 기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4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 기금총괄관리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각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관이 작성ㆍ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해당 기금운용관의 설명을 들어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ㆍ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10월 10일까지 이를 기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7.> ④ 기금운용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고,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금운용계획안(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금총괄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 작성

제5조(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 작성) 기금운용관은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5일 이내에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의 배정

제6조(기금의 배정) 기금은 기금운용관의 배정요구에 따라 기금관리관이 배정하며,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의 집행품의

제7조(기금의 집행품의) 기금의 집행품의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제8조 기금의 결산보고 등

제8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총괄관리관에게 제출하고,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해당 기금별 성과분석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심의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회)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1.4.22.> 1. 삭제 <2021.4.2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금분임운용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직능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추천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분임운용관을 간사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1조 융자약정 및 절차

제11조(융자약정 및 절차)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2., 2023. 4. 27.>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기간

제12조(융자기간) 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12.> 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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