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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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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연계성 3. 소요자금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4.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5.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연직: 기획재정국장, 투자심사 관련 국ㆍ소장 2명 2. 위촉직: 재정분야 및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안건이 소규모이거나 예산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장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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