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2.31, 2006.10.13.> [전문개정 2016.10.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01.14, 2003.11.07, 2023.12.15.> 1. 삭제<2000.01.14> 2. 삭제<2000.01.14> 3. 삭제<2000.01.14> 4."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ㆍ난방기 등 별표 2에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00.01.14, 2006.10.13., 2016.10.19, 2018.11.6.> 5."재활용 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중에서 재이용,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는 폐기물로 구청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00.01.14, 2018.11.6.> 6."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란 나무상자, 깨진유리, 스치로풀, 이사ㆍ집수리, 정원손질, 가정행사, 청소 등으로 일시에 다량배출되는 5톤미만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00.01.14> 7. 삭제<2000.01.14> 8. 삭제<2000.01.14> 9. 삭제<20

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제3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재활용 불가능한 것으로 분리하여 종류ㆍ성질ㆍ상태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8.08.14, 2018.11.6., 2023.12.15.>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2003.11.07>

제3조의3

제3조의3삭 제<2003.11.07>

제4조

제4조 삭제<1999.08.02>

제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04.10.13, 2006.12.22, 2008.03.14, 2018.11.6., 2023.12.15.> ②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대형폐기물 또는 나무상자,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하여 별도 배출하여야 하고 대형폐기물이나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유성구 홈페이지에서 구입하여 부착한 상태로 20시이후 부터 익일 04시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20시부터 일요일 04시 사이에는 폐기물을 배출하지 못한다.<개정 2004.10.13, 2006.12.22, 2007.12.28, 2019.03.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요일, 장

제5조의2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제5조의2(토지ㆍ건물 소유자의 책무 및 폐기물처리 협조) 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에 폐기물이 무단 적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3.11.07, 2008.03.14, 2018.11.6.>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리 또는 개선토록 명령하고 기간 경과시까지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차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정조치 기간 경과 시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0.19., 2018.11.6., 2023.12.15.>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을 처리할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등이 없는 경우(장기 해외출장, 행방불명 등 장기 부재를 포함한다) 및 제2항의 조치명령에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여 그 비용을 사후에 해당 토지ㆍ건물의 소유

제5조의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등

제5조의3(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배출할 때,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ㆍ방법에 따라 분리ㆍ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분기별 1회 이상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2.]

제6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종류별로 해당 폐기물의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8.08.14. 2018.11.6.>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부과 또는 지연수거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2018.11.6., 2023.12.15.>

제7조 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ㆍ규격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특수규격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특수규격봉투에는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ㆍ대청소 등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08.14, 2000.01.14, 2018.11.6.> ② 쓰레기봉투의 크기ㆍ용량ㆍ두께ㆍ색깔ㆍ재질ㆍ모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11.6.> [전문개정 1994.12.31] [제목개정 2023.12.15.]

제8조 쓰레기봉투의 제작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개정 1994.12.31> ② 구청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마크, 쓰레기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구명 및 연락처, 배출자 표시란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구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구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8.08.14> ③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제작 시 불법제작 또는 불법유통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상의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2018.11.6., 2023.12.15., 2026.8.13.> ④ 쓰레기봉투 제작 완료 후에는 인쇄원판을 구청장이 회수, 보관한다.<개정 1994.12.31. 2018.11.6.> ⑤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규격, 두께, 강도등은 환경적합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제작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쓰레기봉투에 섞을 생분해성수지 원료구입이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