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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촉진을 위하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ㆍ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6.8.13.>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ㆍ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예산을 포함한 주요 사업계획 2.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제5조(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사업)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ㆍ청소년 스포츠선수 발굴 및 육성 2. 유ㆍ청소년 스포츠지도자 육성 3. 유ㆍ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4. 그 밖에 구청장이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유ㆍ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하여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제7조(우수선수 및 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광역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유성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유ㆍ청소년 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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