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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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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0.10.12.> 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10.14., 2020.10.12.> ③ 삭제 <2019.10.1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0.14., 2020.10.12.> ② 구청장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9.10.14., 2020.10.12.>

제3조의2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제3조의2(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하 “여비”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12.]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7., 2019.10.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7., 2019.10.14.>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9.10.14.>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 2016.12.27.9., 2019.10.14.>>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27., 2019.10.14.>>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27., 개정 2019.10.14.> 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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