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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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ㆍ「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설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의 조직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0.2.>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5.10.2.,2026.8.13.>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16.>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26.8.13.>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요구 및 질문ㆍ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개정 2025.10.2.>
제7조(고충민원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써,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그 대상이다.
제9조(고충민원 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21.11.16.>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개정 2021.11.16.> 3.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지방세기본법」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ㆍ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ㆍ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ㆍ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