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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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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20.4.23.>

제2조

제2조 삭제 <21.9.9>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1.9.9>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1.9.9>

제3조 회원제 운영방법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4.23., 22.9.15., 26.8.13.> 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2.9.15.> ③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4.11.14., 26.8.13.> ④ 가입회원에게는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4조 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 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6.8.13.>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6.8.13.>

제5조 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허가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2.9.15., 24.11.14., 26.8.1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2.9.15., 26.8.13.> 1. 행사계획서 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사본 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4. 삭제 <2024.11.14.>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개정 21.3.4., 22.9.15., 24.11.14., 26.8.13.> 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이

제6조 사용료등 징수

제6조(사용료등 징수)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08ㆍ9ㆍ16, 22.9.15., 26.8.13.> ②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로도 납입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는 신청서의 여백에 붙여 소인한다.

제7조 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1.3.4., 22.9.15.,26.8.13.> 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1.3.4., 22.9.15., 26.8.13.>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해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1.3.4., 22.9.15., 26.8.13.>

제8조 입장권의 검인

제8조(입장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2.9.15., 26.8.13.> ②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1.3.4., 22.9.15., 26.8.13.> ③ <삭제 22.9.15.>

제9조 수료증

제9조(수료증)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2.9.15., 24.11.14., 26.8.13.>

제10조 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조례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4.23., 22.9.15., 26.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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