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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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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ㆍ재활지원을 위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 기금의 구분

제2조(기금의 구분)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 8. 13.> 1. 노인복지계정 2. 장애인복지계정 3. 보훈복지계정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② 각 계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개정 2023. 11. 24., 2026. 8. 13.> 1. 노인복지계정: 50억원 2. 장애인복지계정: 30억원 3. 보훈복지계정: 30억원

제4조 기금의 사용

제4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적립된 이자 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 사용 개시일은 기금 목표액의 조성이 완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로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3. 11. 24., 2026. 8. 13.> 1. 노인복지계정 가. 노인여가시설 관리 운영 나. 노인사회봉사활동 다.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라.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 사업 2. 장애인복지계정 가. 저소득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나.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다.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라. 장애인단체 행사 및 운영비 마. 그 밖에 장애인복지 사업 3. 보훈복지계정 가.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 나.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다.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지원 사업 라. 그 밖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삭제 <2026. 8. 13.> ③ 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이외로 처리한다.(개정 2018.12.31.) ②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정은 각 계정별로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1.4.28., 2026. 8. 13.> ③ 각 계정별로 적립원금과 운용기금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6. 8. 13.>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사용계획안 2. 기금결산안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24.>

제7조 구성 등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1.24.> 1. 당연직: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23.11.24.> 2. 과천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23.11.24.> 3. 기금운용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1.24.>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⑤ <삭제 2023.11.24.>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장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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