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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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과천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간사)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