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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차장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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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9., 2015. 11. 13., 2024. 3. 22.>

제1조의2 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제1조의2(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 11. 13., 2018. 2. 20.> [본조신설 2003. 5. 27.]

제1조의3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1조의3(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제1조의4 주차환경개선지구

제1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 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 시간대의 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27.]

제2조

제2조 <삭제 2018.2.20.>

제3조 주차요금 및 감면ㆍ추가요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감면ㆍ추가요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감면ㆍ추가요금 부과대상은 별표 6과 같이 한다. <개정 1989. 6. 30., 1991. 10. 26., 1999. 10. 27., 2005. 7. 29., 2015. 11. 13., 2018. 2. 20., 2024. 3. 22.> ② 내지 ④ <삭제 99.10.27.>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개정 1996. 12. 30., 2015. 11. 13.>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ㆍ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개정 2015. 11. 13.>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안전표지에 따른다. <개정 1996. 12. 30., 2013. 12. 30., 2015. 11. 13.> ②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표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96.12.30., 개정 2015.11.13., 2024. 3. 22.>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6. 12. 30., 2024. 3. 22.> ④ <삭제 2001.5.8.> ⑤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1989. 6. 30., 2024. 3. 22.>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2. 30., 2015. 11. 13., 2024. 3. 22.> 1.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과천도시공사 <개정 2019. 2. 18., 2024. 3. 22.>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 2. 18.>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1999. 1. 9., 1999. 10. 27., 2001. 11. 1., 2015. 11. 13.> ③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납부금액 산정 시 제2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수수료 교부방법을 따를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의2 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신설 2024. 3. 22.>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신설 2024. 3. 22.>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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