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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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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권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소상공인, 상인회 및 골목상권 공동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원칙

제4조(운영원칙)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상권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2. 소상공인과 상인조직의 자생력 및 역량 강화 3. 상권 브랜딩, 로컬콘텐츠, 관광ㆍ문화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경쟁력 제고 4. 사업성과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5.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 상권 지원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과의 중복 방지와 연계 강화 6. 민간 전문성과 공공 책임성이 조화되는 운영체계 구축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센터의 기능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정책 연구 2.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에 대한 교육, 컨설팅, 역량강화 지원 3.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소규모 상권과 연계한 상권활성화 사업 지원 4. 지역화폐 이용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소비 활성화 사업 지원 5. 상인조직, 공공기관, 관광ㆍ문화시설, 대학,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추진 6.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8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센터의 설치 목적, 위탁사무의 범위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경비의 지급 및 집행

제9조(경비의 지급 및 집행)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위탁사무 수행 경비의 집행에 관하여 별도의 회계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실적보고 및 정산

제10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제11조(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설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ㆍ물품 등을 사용하는 자는 이를 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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