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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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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 3. 1., 2023.6.23.>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19.2.18)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 2023.6.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6. 법 제7조의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2.18) 7.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제5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6.23.]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2.18)

제8조 편의용품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15.1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등 그 밖의 물품 (개정 2015.12.28.)

제9조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28., 2020. 3. 1., 2023.6.23.>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12.1.] [종전 제9조 삭제,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0. 3. 1.>]

제10조 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0. 3. 1.)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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