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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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및 복지증진 도모,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0. 3. 1., 2023.6.23.>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19.2.18)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3.6.23.>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1., 2023.6.23.>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23.>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6. 법 제7조의3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화장실에는 단수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용수절약을 위하여 중수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9.2.18) 7.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에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 제5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한다)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및 하천 주변 공중화장실 2. 화장실 개방시간 동안 관리인이 상주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3.6.23.]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9.2.18)
제8조(편의용품)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 2015.12.2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등 그 밖의 물품 (개정 2015.12.28.)
제9조(공중화장실 운영 자문 위원회의 설치) ①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2.28., 2020. 3. 1., 2023.6.23.> ②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환경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5.12.1.] [종전 제9조 삭제,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로 이동 <2020. 3. 1.>]
제10조(관리대장)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 2015.12.28., 2020. 3. 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은 여럿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