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하남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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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안처리 등 법제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를 입안하고, 해당 자치법규 등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부서의 장이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입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신ㆍ구조문 대비표 5. 예산수반 사항 6. 관계 법령(해당 조문까지 정확히 기재한다) 7. 별표 1에 따라 작성한 조례 입안 점검표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별표 2의 자치법규안 작성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13.]
제4조(방침결정)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해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5조(입법예고)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방침을 받은 입법안을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예고문을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8., 2026. 8. 13.> ③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견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6조(사전협의)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1. 「하남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 따른 규제의 심사 2. 비용추계 등 적정 여부에 대한 예산총괄 담당부서의 협의 3.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4. 「하남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부서의 검토 [전문개정 2026. 8. 13.]
제7조(법제심사) 소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및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마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장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1.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2. 중앙행정기관의 입법지침, 지시공문 또는 표준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 3.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결과 요약 내용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8조(심사방법) ① 법제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송부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2. 8., 2026. 8. 13.> ② 법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③ 법제부서의 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법제부서의 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한 경우 4.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법제부서의 장은 입법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8조의2(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2. 「하남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이 제출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 검토 [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3(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국ㆍ단ㆍ소ㆍ원장 및 보좌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8. 13.> ③ 법제부서의 장은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8조의4(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비상사태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의안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21.]
제9조(심의회의 안건) ① 심의회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23. 2. 8., 2023. 4. 21.> ②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는 소관부서의 장은 안건에 관련 서류를 붙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제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 ③ 법제부서의 장은 송부받은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21.,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