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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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실현함으로써 시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윤리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다. ② 인공지능의 활용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및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이용자 및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는 자가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인공지능형 시스템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비밀 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주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파주시 인공지능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전략 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 관련 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 및 인식 제고 방안 5. 인공지능 도입ㆍ활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 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 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담조직 및 자문위원 등) ①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담조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디지털 윤리 등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외부 전문가의 채용 및 위촉은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 자문위원 등 관련 법령 및 시 내부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 결정 및 추진의 인공지능 활용 3. 인공지능 서비스 추진 및 지원 4.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개선 5. 개인정보 유출 및 데이터 오남용 등 윤리적 문제에 관한 규제 6.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 제목 개정 2026. 8. 13]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性別)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이 인공지능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ㆍ국장 3명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담당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활용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6. 8. 13>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인공지능 분야 경력자 3. 인공지능 관련 행정적ㆍ법률적ㆍ기술적 전문지식을 가진 자 4. 인공지능산업 육성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① 시장은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상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부서 간 협업 및 예산 연계) 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부서 간 역할을 조정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관계 부서는 소관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연계ㆍ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