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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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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 따라 파주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 및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작은도서관의 기능

제5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시민의 책 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자의 책무

제6조(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지속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2. 상근 인력 배치 3. 시의 독서진흥 시책이나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4.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5. 시 지원사업 관리대장의 비치 및 관리 ②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③ 상근 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 등의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교육 또는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교육을 수료한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7조 등록 및 폐관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에 따라 폐관신고서와 등록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의 취소

제8조(등록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휴관 등 미운영하거나 「도서관법」의 등록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운영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지원 등

제10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운영비 등 2. 공공도서관과의 도서관자료 공동이용 또는 업무협력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3일 미만ㆍ주 14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작은도서관 3. 그 밖에 제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등록취소 혹은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와 비품 등의 자산을 환수할 수 있다.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등

제11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에 대해 보조금 집행 상황을 지도 ㆍ 감독하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평가 및 포상

제12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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