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7ㆍ1>
춘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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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7ㆍ1>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0ㆍ7ㆍ1>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2014.10.13.,2023.4.27.,2024.3.7.>
제4조(추진기구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자문) ①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춘천시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ㆍ7ㆍ1, 2014.10.13.> ②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0ㆍ7ㆍ1, 2014.10.13.>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제6조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개정 2010ㆍ7ㆍ1, 2014.10.13.>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등)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춘천시 홈페이지(이하 “시홈페이지”라 한다),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과 시ㆍ읍ㆍ면ㆍ동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ㆍ7ㆍ1, 2016.9.22.>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대한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주민의견의 반영여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ㆍ7ㆍ1>
제7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ㆍ7ㆍ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동의서 <개정 2015.8.11.> ②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에 자문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 사항은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11ㆍ5, 2010ㆍ7ㆍ1, 2014.10.13.> [제목개정 2014.10.13.]
제8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지역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시 홈페이지 및 법 제128조제1항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3.7.> [전문개정 2014.10.13., 2021.12.30., 2022.7.7.]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ㆍ7ㆍ1,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ㆍ7ㆍ1, 2015.8.11.>
제10조 삭제 <2015.8.11.>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1.19.> [전문개정 2016.9.22.]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ㆍ7ㆍ1, 2014.10.13., 2015.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