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과천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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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과천시 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천시의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에 따라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규정한 자료를 말한다. 3. “수강료”란 교육문화강좌 및 과학교육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한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설치) 시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해야 한다.
제5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도서관 등의 설립 및 육성 6.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수행 7. 교육문화강좌의 운영 8. 과학교육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중장기발전계획(이하 “중장기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 및 자료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정책의 추진목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한다. ② 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도서관 회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미리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도서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원본의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카세트ㆍ비디오테이프ㆍCD-ROMㆍDVD 등 저작권 보호 대상자료
제11조(수강료) 과학 프로그램 및 교육문화강좌에 따른 수강료는 별표 2와 별표 3을 따른다.
제11조의2(수강료 등의 납부 및 반환)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과학프로그램 및 교육문화강좌 운영의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