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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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조 및 제24조에 따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과장은 국장 및 소장ㆍ단장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2명 이내로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23. 12. 29.> ③ 기업투자유치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투자유치보좌관을 두며, 기업투자유치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3. 5. 1., 2025. 2. 28.> ④ 교육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정책보좌관을 두며, 교육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6. 5. 8.>
제3조(분장사무) 담당관ㆍ과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24. 7. 4.>
제5조(법무감사관의 직급) ① 법무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감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공보담당관의 직급) ① 공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6조의2(기획재정국장 등의 직급)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조정과장, 회계과장, 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신설 2024. 7. 4.>
제7조(자치행정국장 등의 직급)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제8조(경제문화국장 등의 직급) 경제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투자유치과장ㆍ지역경제과장ㆍ청년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문화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2025. 2. 28., 2025. 9. 5.>
제9조(복지국장 등의 직급)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육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2025. 2. 28., 2025. 9. 5.>
제10조(도시주택국장 등의 직급)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4., 2025. 9. 5.>
제11조(교통건설국장 등의 직급) 교통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