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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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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4. 파주시의회

제6조 우선구매 촉진계획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 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3> 1.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 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조달에 관한 사항 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법 제7조제3항제2호를 따른다. <개정 2026. 8. 13> 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

제7조 우선구매 촉진 등

제7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8. 13>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제8조 구매협조 요청

제8조(구매협조 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의 산ㆍ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사업 등

제10조 평가 및 표창

제10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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