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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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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②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설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 수수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보에 고시 한다. (개정 2013.2.22)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운영기관이 사용료를 부과ㆍ징수ㆍ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3.2.22) 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23.11.1> 1. <삭제 2023.11.1> 2. <삭제 2023.11.1> 3. <삭제 2023.11.1> 4. <삭제 2023.11.1> 5. <삭제 2023.11.1> 6. <삭제 2023.11.1> 7. <삭제 2023.11.1> 8. <삭제 2023.11.1> ④ (삭제 2015.10.12)

제7조의2 사용료 반환

제7조의2(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2. 프로그램의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 또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23.11.1> ② 수탁단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2.23, 2013.2.22, 2015. 07. 28, 2015.10.12, 단서신설 2023.11.1> ③ 위탁에 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3, 2015.10.12) ④ 수탁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수탁단체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2015.10.12)

제8조의2 위탁운영의 원칙

제8조의2(위탁운영의 원칙) ① 위탁운영시 수탁단체의 부서 또는 부설조직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운영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소년시설 명칭을 사용할 때 수탁단체의 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단체와는 구분된 청소년시설의 독자적인 운영규정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단체 직원이 청소년시설 직원으로 겸직할 수 없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소년시설 세부운영에 대해서는 상급부처의 지침을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3 위탁절차

제8조의3(위탁절차) 위탁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청소년시설 위ㆍ수탁 관리 계획 수립 2. 위ㆍ수탁 계획 및 심사 공고 3. 수탁제안서 접수 4.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5. 제안서 서면심사 6. 제안서 발표심사 7.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 심사 8. 상급기관에 수탁 예정 단체의 청소년단체 여부 의견 조회 9. 우선협상 대상자 협의(우선협상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위ㆍ수탁 관련 세부실행계획 검토와 협의 11. 위ㆍ수탁 계약체결 [본조 신설 2015.10.12]

제8조의4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제8조의4(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① 공개모집한 수탁단체 선정을 위하여 수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수탁단체 선정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본조 신설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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