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3., 2026. 8. 13> 1. "독서시설"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ㆍ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독서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2. 23.>]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6. 12. 23.>]
제3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파주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도서관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 12. 23.>]
제4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6. 4. 23>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6. 12. 23.>]
제5조(독서교육 기회 제공)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 12. 23.>]
제6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 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 12. 23.>]
제7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시장은 독서 장애인ㆍ노인ㆍ다문화가정ㆍ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 12. 23.>]
제8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행사, 강연회,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 12. 23.>]
제8조의2(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과 지역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ㆍ산하기관이 공모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2.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3. 민간단체, 출판ㆍ서점 또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독서문화 관련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행사가 파주시에서 개최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홍보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그 밖에 독서문화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에서 문화ㆍ관광ㆍ출판 분야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독서문화행사의 유치 또는 개최와 연계하여 지역 도서관, 학교, 출판ㆍ서점 및 독서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제9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삭제 <2026. 8. 13>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삭제 <2026. 8. 13>
제11조(회장 등의 직무) 삭제 <2026.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