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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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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2., 2025. 11. 11>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ㆍ청소년시설, 문화ㆍ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ㆍ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2. “행정시설”이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ㆍ청소년시설, 문화ㆍ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4. <삭제 2025. 11. 11> 5. “부설주차장”이란 행복센터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2) <img src="/flDownload.do?flSeq=168182889&gubun=ELISIMG" alt="img1681828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 운영관리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 위탁관리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파주도시공사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2026. 2. 1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본조삭제 2025. 11. 11]

제10조 사용료의 면제

제10조(사용료의 면제)[본조삭제 2025. 11. 11]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본조삭제 2025. 11. 11]

제11조의2 관람료 등

제11조의2(관람료 등)[본조삭제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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