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6. 8. 13>
파주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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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평생교육 증진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파주시 도서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2026. 8.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5.9>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이란 이용자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빌려가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그 안에 설치된 각종 부대시설ㆍ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지방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대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제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ㆍ흡연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로 질서를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을 가진 사람 3. 자료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손 또는 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 2. 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도 관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또는 등록 외국인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도 지역 외로 주소를 옮긴 경우 2. 도 소재 직장의 재직이나 재학생의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퇴직 또는 졸업한 경우 3. 본인이나 보호자(14세미만 회원에 한정한다)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제8조(자료대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 2. 공무수행 등 공적(公的)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자료대출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한정판으로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 3. 참고자료, 행정자료, 논문집 및 중요 문헌집 4. 연속간행물 및 신문철 등 각종 비치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이용료 등) ① 자료의 이용료와 도서관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해당 수강료 외의 강좌운영에 따른 재료비, 교재비, 행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인쇄하거나 복사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2. 귀중자료이거나 희귀자료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11조(시설물 사용허가) ① 도서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해(危害)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營利) 또는 정치ㆍ종교적 목적을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 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물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