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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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 및 이전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그 밖에 춘천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기관”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내로 이전ㆍ신설하는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3. “이주직원”이란 이전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이전기관에 따라 춘천시 외 지역에서 춘천시로 거주지를 옮긴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춘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안 협의ㆍ조정 3. 공공기관 등 이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4.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협약사항 적정성 평가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 국장 및 관계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시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공공기관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여론수렴 및 조사ㆍ연구) 시장 또는 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