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춘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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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13.>
제2조 삭제 <2024.8.14.>
제3조(자원봉사센터의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4.8.1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춘천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8.1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춘천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
제3조의2(센터장의 선임) ①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24.8.14.> ② 면접심사위원은 시 자원봉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과 민간전문가 3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면접이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민간전문가인 면접심사위원에게「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제4조 삭제 <2006ㆍ12ㆍ8>
제4조의2(센터 조직구성) ①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0.13.> ②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직원의 채용) ① <삭제 2026.8.13.>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을 공개채용할 경우 서류와 면접심사 이후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채용한다.<개정 2026.8.13.> [전문개정 2014.10.13.][제목변경 2026.8.13.]
제6조(정치활동 등 금지)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3.>
제7조(보수지급) ① 센터장은 유급 상근직으로 하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0.13.,2024.8.14.> ② 그 밖의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3.> ③ 위탁운영 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10.13.> ④ 삭제 <2014.10.13.>
제8조(직원의 복무) 센터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및「춘천시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리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10.13., 2017.7.13.>
제9조(센터 운영규정)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3.>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3. 보수에 관한 사항 4. 복무에 관한 사항 5.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4.10.13.> 6.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개정 2014.10.13.>
제10조 삭제 <2019.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