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5.3.6., 2025.9.18.>
춘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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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5.3.6., 2025.9.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ㆍ8ㆍ12, 2025.9.18.> 1. “차량”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5.9.18.>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5.3.6.> 4.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3.10.12., 2025.3.6.> 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6. “화물차”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를 말한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2023.10.12.> 7. “특수차”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0ㆍ8ㆍ12, 2025.9.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종은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ㆍ8ㆍ12, 2014.9.11.>
제5조(정수배정 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차종ㆍ차형변경 승인, 차량 교체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2025.3.6.>
제6조(정수배정) 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부서가 폐지되면 소멸한다.<개정 2010ㆍ8ㆍ12>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ㆍ8ㆍ12>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2ㆍ9>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ㆍ차형의 변경승인) 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ㆍ차형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ㆍ8ㆍ12> ②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③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제11조(차량의 교체) ① 시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승용차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2025.3.6.> 1. 삭제 <2023.10.12.> 2. 삭제 <2023.10.12.> 3. 삭제 <2023.10.12.>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제11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차량을 구입할 때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