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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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영위를 위하여 건립한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복합문화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김천시 어모면 남산리 2001-1번지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2. “복합문화센터”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 주거, 복지, 편의기능 중 2개 이상의 기능을 단일 또는 복합건물에 집적해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 신청 승인을 받아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복합문화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 및 농공ㆍ산업단지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사업
제5조(시설) ①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 휴센터(문화예술 공연 및 교육장), 북카페, 전시홀, 동아리실 등 2. 복지시설 : 헬스&셀프케어센터, 뷰티케어샵, 순환형 검진센터, 심리상담센터 등 3. 편의시설 : 공유주방, 코인세탁실 등 ②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① 복합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관리) ① 복합문화센터의 운영은 시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 및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ㆍ단체ㆍ법인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 등에 위탁 또는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복합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범위)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단체 2. 관내 농공ㆍ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및 그 가족 3. 시민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사용료) ① 복합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 신청 및 승인) ① 복합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큰 항목 한 가지만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경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