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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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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김천시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김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제5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수립)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건강증진사업 추진

제6조(건강증진사업 추진)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 구강보건, 심뇌혈관질환 관리, 한의약 건강증진, 아토피ㆍ천식 예방, 모자보건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2.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보건사업ㆍ건강관리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

제7조 참여자 지원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및 간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집단 보건교육ㆍ행사 시 관심 유발 및 참여 의욕 고취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액의 상품권 또는 쿠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건사업ㆍ보건교육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시민 중 이동이 불편한 자에게 참여 편의를 위하여 보건소 사업용 차량 및 임차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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