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천시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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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및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라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2. “대출”이란 자료를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이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서관 시설”이란 도서관의 기본시설(시청각실, 전시실, 공연장 등을 포함한다)과 부대시설(냉ㆍ난방시설, 음향시설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시장은 김천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김천시립도서관(본관), 김천시립 율곡도서관(분관) 및 작은도서관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7조(이용 등) 도서관의 이용시간, 휴관일, 이용의 제한, 회원가입ㆍ회원자격 상실, 자료의 열람ㆍ대출ㆍ반납 등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도서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2. 음주, 약물 등으로 도서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도서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기증자료 관리) ①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 및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도서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마을문고 또는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하거나 행사 등을 통해 재배포할 수 있으며,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③ 제1항에 따라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8.13.>
제11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시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저작권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사용신청) ① 도서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김천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신청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공연)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