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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고용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제4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① 시장은 관할구역 내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 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문경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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