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6.>
예천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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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이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6.>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 공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 9. 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12. 28.>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09.04.09, 2019. 9. 16.>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에 헌신한 자
제8조의 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 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자 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 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8조의3(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 우수 부서 및 우수 직원 포상대상자는 예천군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및 직원을 선발한다. <개정 2019. 9. 16.> 1.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및 유공자 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부서 및 유공자 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부서 및 유공자 4. 군정 주요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본조 신설 <2015.12.21.>]
제8조의4(친절공무원 포상) 친절공무원 포상은 예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실천하여 공직사회 내 친절분위기 확산과 친절서비스 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본조신설 2019. 9. 16.]
제8조의5(공로상)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2. 퇴직(정년, 명예, 조기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군 소속 직원(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등) [본조신설 2019.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