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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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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녕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창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에서 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② 군수는 관할 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자가 고지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을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제7조 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 8. 13.>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군 대표 누리집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제8조 교육ㆍ훈련

제8조(교육ㆍ훈련)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비용 지원 등

제9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녕군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창녕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6. 8. 13.> 1. 제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제11조 삭제<2026. 8. 13.>

제12조

제12조 삭제<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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