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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창녕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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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13.>

제2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8. 13.> 1. 재난의 대응ㆍ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 4. 창녕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실시 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 8.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군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 지원 9.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군대책본부의 구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대책본부에는 군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군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8. 13.> 1. 군대책본부장: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군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국장ㆍ소장. 다만, 해당 국장ㆍ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군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창녕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3.> 1. 군대책본부장: 군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군대책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군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26. 8. 13.>

제5조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군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6조(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군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제7조 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제7조(군대책본부 편성기준 등) ① 군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② 군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의2 창녕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7조의2(창녕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군대책본부에 창녕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군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상남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지원센터의 장은 군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군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군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군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지원센터를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군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도지원센터의

제8조 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군대책본부장 또는 군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군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② 군대책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군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장ㆍ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군대책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 5. 각 실무반장 6. 해당

제9조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군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군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군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군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군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파견근무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3.>

제11조 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 교육 등) ① 군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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