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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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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합천군이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 2023. 3. 16.>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합천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 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모든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전람 등 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나 경기에 수반되는 행사를 말한다. 6.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5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공공행사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2. 31.>

제4조 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이용계획) 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월간 이용계획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방법,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2. 체육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감면기준 등 3.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ㆍ응급 구조체계 등 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 설치와 활용실태를 수시 점검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5조 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3. 체육시설 이용 시 매우 위험한 사항이 예상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6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7조 운영시간 및 휴무

제7조(운영시간 및 휴무) 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하계(3월~10월) 동계(11월~2월) 조기(早期) 05:00~08:00 06:00~09:00 주간(晝間) 08:00~19:00 09:00~18:00 야간(夜間) 19:00~22:00 18:00~22:00 ② 실내수영장, 국민체육센터의 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4.> 1. 매주 월요일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 군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2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일 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1. 12. 31.>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및 시합 포함),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개정 2021. 12. 31.>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ㆍ공연ㆍ전람ㆍ전시 등 행사

제10조 허가제한

제10조(허가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존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경기장 질서유지가 어렵거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험이 예상 될 경우 5.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그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간 시설 사용을 제한하고 취소 사유와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이용료ㆍ부대시설사용료ㆍ중계방송료ㆍ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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