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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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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신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임신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부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인 부부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2024. 9. 26.> 2.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란 난임부부에게 난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초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 9. 10.> 3. “난임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해 시술비의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 9. 10.> 4. “임신출산용품”이란 임신이나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 9.10.> 5. “산전검사비용”이란 임신에서 출산까지 필요한 각종 검사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9. 9. 10.> <개정 2023. 11. 2.>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7.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체류지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호에서 6호까지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 9. 10., 2023. 11. 2., 2024. 9. 26., 2025. 10. 13.> 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및 난임 시술비: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및 건강보험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개정 2023. 11. 2.> 2. 임신출산용품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3. 산전검사비용 지원: 신청일 현재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가임기 여성 또는 예비ㆍ신혼부부, 임신부 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합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합천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개정 2024.9.26.>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가 실제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0., 2025. 10. 13.> 1. 난임 부부 기초 검진비: 1회당 1인 30만원 이내 2. 난임 시술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시술 회당 100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횟수는 정부지원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3. 난임 시술비(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시술 회당 50만원 이내, 지원기준과 횟수는 정부지원에 따른다. <개정 2023. 11. 2.> 4. 임신출산용품: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계획에 따름 <개정 2022. 4. 19.> 5. 산전검사비용: 건강증진사업 협약병원 협약체결 내용에 따름 <개정 2022. 4. 19.>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교통비 7. 산후조리비: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다만, 실비의 범위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각각 지급하며, 매 지급일까지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2. 4. 19.> 8. 네뷸라이저 지원 : 네뷸라이저 기기 대여료와 치료에 필요한 소모품(마우스피스, 연결선 등)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의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2025. 10. 13.>

제6조 지원대상 여부확인

제6조(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합천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비용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 이중지원 제한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9. 10.>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조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9조 협조 요청

제9조(협조 요청)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 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① 군수는 각종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 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022. 4. 19., 2025. 10. 13.> ②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금액 등을 기록해야 한다. <신설 2025. 10. 13.>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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