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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6-08-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제2조 재원부담 비율

제2조(재원부담 비율) 상위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부담률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 후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 5. 4., 2022. 11. 22.>

제3조 지방보조사업 신청

제3조(지방보조사업 신청) 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의 단체소개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 5. 4.>

제4조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제4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서식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각 실ㆍ과ㆍ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회계업무 담당부서 및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6조(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21. 5. 4.>

제7조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제7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조례 제21조제1항의 실적보고는 별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서식의 실적보고 및 정산서 등에 따른다.

제8조 보조금의 확정

제8조(보조금의 확정)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는 지방보조금 확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에 따른다.

제9조 성과평가

제9조(성과평가) ① 보조사업시행 부서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②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기준은 사업계획ㆍ사업관리ㆍ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별지 제13호부터 제14호까지 서식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 5. 4.> ③ 보조사업 성과 평가부서는 사업시행 부서로 하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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